경제·금융

“개정약관 계약자에 유리할땐 기가입자에도 소급 적용해야”

◎보험분쟁조정위 결정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개정된 약관내용이 계약자이익에 유리하다면 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보험감독원은 10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90년8월 무지개보험에 가입한 L씨에 대해 91년9월 개정된 표준약관을 소급 적용, 해당보험사에게 5천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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