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A초등학교 교사 B(4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C(12)양을 불러 무릎에 앉힌 뒤 가슴을 만지는등 올해 2월까지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딸 같은 아이들이라서 예뻐서 쓰다듬은 것일 뿐 성추행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