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중銀 신용공여한도 초과 승인

금융위, 우리등 8곳 예외적으로

시중銀 신용공여한도 초과 승인 금융위, 우리등 8곳 예외적으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금융위원회는 12일 우리은행ㆍ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선 것에 대해 '초과 한도 승인'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인정금액은 동일인 한도 2조3,000억원, 동일 차주 8조3,000억원 등 10조원 규모로 내년 6월까지 이 범위 내에서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넘긴 기업은 초과 한도 범위 내에서 신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어 우리은행ㆍ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신용공여 한도 제도는 특정인(동일인ㆍ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 제도다. 현행 은행법에는 개별 기업은 20%, 계열 회사는 25% 범위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화대출 부문에서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긴급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신용공여 한도 초과는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한 채권은행의 기업 지원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의를 열어 초과 한도 승인 방식으로 상한선을 확대,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동일인 한도는 2조3,000억원, 동일 차주는 8조3,000억원 등 총 10조원가량이다. 이번 예외인정 금액은 개별기업 한도의 경우 수출입(1조9,000억원), 씨티(2,000억원), 소시에테제네랄 서울지점(2,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이다. 동일계열 그룹 한도는 수출입(2조6,000억원), 산업(2조6,000억원), 하나(1조3,000억원), 우리(9,000억원), SC제일(6,000억원), 외환(2,000억원) 등 총 8조3,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달러 대출의 신용공여액을 표시할 때 원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 탓에 신용 공여한도를 넘어서게 돼 예외를 인정해주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자본금이 줄거나 환율변동, 국가 경제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허용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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