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그룹 수사]최태원회장 편법상속에도 촛점

SK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SK그룹과 JP모건 간 주식 이면거래`의혹 외에 오너인 최태원 SK(주)회장이 부당 내부거래 등의 방식으로 탈세ㆍ편법 상속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가 새 정부가 연내 실현을 목표하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입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데다 삼성 등 주요 재벌들에 대한 수사확대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사 배경=검찰은 일단 참여연대가 지난해 말 고발한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 외에 최태원 회장의 수 백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상속을 인지, 수사를 벌여왔다. 최 회장이 고 최종현 회장 사망 이후 보유 중이던 워커힐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적정 주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법 상속했다는 의혹을 캐 온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재벌들의 상속ㆍ증여세 축소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뭘 수사하나=SK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손길승 그룹회장과 최태원 SK(주)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혐의와 최 회장의 재산상속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다. 배임혐의와 관련, SK그룹은 지난 99년 SK글로벌의 미국과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기로 한 이면계약을 JP모건과 체결한 뒤 지난해말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을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사들여 SK글로벌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지난해 말 SK증권에 과징금 11억8,000여만을 부과했으나 참여연대는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 수사는 배임 건 외에 검찰이 자체 인지한 최 회장의 편법 상속의혹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사태의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비 상장계열사인 SKC&C와 워커힐호텔 주식을 맞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뒤 SK(주)지분을 확보, 그룹 전체를 장악했다. 검찰은 당시 비상장회사인 SKC&C의 주가를 높게 평가,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하튼 검찰이 최 회장과 유승렬 전 SK㈜사장 겸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17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지검 형사9부 검사 전원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수사의 강도가 셀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다른 재벌로 수사확대는=이인규 서울지검 형사9부장은 “재벌 손보기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SK그룹을 조사한 이후 다른 재벌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SK그룹에 대한 수사 이후 또는 동시에 삼성, LG, 현대차그룹 등 다른 재벌의 2,3세 편법 상속에 대한 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말 구본무 회장 등 LGCI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점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연말부터 재벌들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하거나 비상장사의 주식가치를 터무니없이 평가해 차익을 안겨주는 편법상속을 벌여온 것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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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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