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스톡옵션 제도.현황 정밀점검 정비

감사, 퇴임 사외이사 스톡옵션 납득 어려워

최근 은행권 스톡옵션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혼란과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스톡옵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은 앞으로 금융기관 검사시에 스톡옵션 현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의 관계자는 21일 "스톡옵션을 둘러싼 갈등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부처와 협의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이 통제를하는 등 관련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배구조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스톡옵션 부여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기관 검사시에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깊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스톡옵션 파문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스톡옵션 실태를 일제히 다시 점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스톡옵션은 해당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당국으로서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금융의 일부 사외이사가 퇴임을 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톡옵션은 향후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해외에서도 이런원칙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행 제도상, 임직원은 누구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지만 경영진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스톡옵션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면 바람직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적어도 2년동안 재직한 이후에나 행사할 수 있다"고 전하고 "사외이사는 등기이사라면 스톡옵션을 받아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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