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농동 일대 고도제한 완화

합정사거리 부근 상업·업무단지 조성<br>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통과


서울 마포구 합정 사거리 부근 합정동 418-1번지 일대가 대규모 상업ㆍ업무시설단지로 개발된다. 또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전략재개발구역이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이 90m에서 120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합정1구역(418-1번지 일대ㆍ위치도)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8,998㎡ 중 1만826㎡는 일반상업지역으로, 1만7,415㎡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시는 이 지역을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전략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ㆍ업무 등 중심기능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전농동 494번지 일대 전략재개발구역을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시켜 용적률은 낮추고 고도 제한은 완화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면적이 16만2,558㎡에서 19만3,590㎡로 확장되며 용적률은 800%에서 600%로 낮아진 반면 건축물 고도제한은 90m에서 120m로 완화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방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용적률을 낮추고 높이제한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로구 신도림동 대성연탄 부지(360-51번지 일대) 2만5,651㎡ 규모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조건부로 가결했다. 대성산업은 이번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일대를 호텔과 주거,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타워로 건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양재IC 부근의 헌릉로~양재대로 연결도로와 헌릉로~경부고속도로 유출입 연결로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시는 양재대로의 양재 트럭터미널에서 경부고속도로 위를 지나 헌릉로 염곡마을까지 이어지는 1.69㎞ 도로를 신설해 양재나들목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