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결권 승수 3배 이하면 출자규제 졸업"

지주회사 개편 등 4가지 졸업기준 제시<br>3년후 시장상황 평가 출자총액제 폐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100% 이내로 된 현행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의 하나로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 3배 이하'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해 작성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의결권 승수가 3.0 이하이면 해당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총족하는 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이더라도 예외적으로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졸업시켜 정부 직접규율에서 시장 자율감시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외에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집단 ▲ 지주회사 그룹 소속회사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사 수가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집단도 새로운 졸업기준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3년후 시장상황을 평가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자율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폐지 여부를 포함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면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중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틀 유지를 골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새로운 4가지 졸업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