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 수화통역 등 의무화, 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TV 방송에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확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상파 및 유선 TV 방송 사업자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폐쇄자막(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막) 서비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전화 사업자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 문자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출판물과 영상물 사업자들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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