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제개편]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연봉 1,800만원 소득자 6만원 2억소득자 578만원 경감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기본공제ㆍ장애자ㆍ연금보험료 등 인적공제와 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 등 특별공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 대해 기본세율(10~40%)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 근로자가 최종으로 내는 세금은 이렇게 산출된 세금에서 또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다. 정부가 이번에 손을 댄 부분은 기본세율 부분과 소득공제ㆍ인적공제ㆍ세액공제 등 크게 4곳이다. 기본세율을 소득금액에 따라 9~36%로 평균 10% 인하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한 반면 세액공제를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현재 근로소득공제체계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1,500만원은 40%, 1,500만~4,500만원은 10%, 4,500만원 이상은 5%로 돼 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500만원까지는 현행대로 전액을 공제하고 500만~1,500만원은 공제액을 45%로 늘렸다. 또 1,500만~4,500만원 구간을 둘로 쪼개 1,500만~3,000만원은 15%, 3,000만~4,500만원은 10%로 개편했다. 4,5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5%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지고 폭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일 경우 공제율이 10%(3,000만~4,500만원 구간)라고 해 360만원만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공제액은 1,235만원이다. 이 사람은 ▲ 1단계로 500만원을 공제받고(500만원 이하 전액공제) ▲ 2단계로 450만원(500만~1,5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45%) ▲ 3단계로 225만원(1,500만~3,000만원 구간에서 1,500만원의 15%) 등 1,175만원을 공제받은 다음 마지막 단계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결국 고액연봉자들도 저소득층이 받는 공제혜택을 모두 누리게 된다. 연봉 4,500만원 이상의 경우 1,325만원을 공제받은 후 4,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를 더 공제받는다. ◆ 직장인 1인당 세부담 평균 22만원 경감 효과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이 덜 내도 되는 세금은 소득세 1조5,900억원, 주민세 1,590억원을 포함해 약 1조7,4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인하, 근로소득 확대 등으로 1인당 평균 15%가 줄어들어 22만원씩 덜 내게 된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수가 약 540만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경감액은 총 1조2,430억원에 이른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세금이 320만원에서 245만3,000원 정도로 74만7,000원 정도가 줄어든다. 식당ㆍ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12%, 37만원씩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자영업자 전체로는 소득세 4,600억원, 주민세 460억원 등 모두 5,060억원의 세금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당장 세금감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소득분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 고소득층일수록 큰 혜택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일반급여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면세점이 연간소득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높아지고 월평균 20일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 1,20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적은 급여자일수록 세금경감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연봉 1,800만원짜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고작 6만원이 줄어들지만 연소득 2억원인 고액연봉자의 세금경감액은 578만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세율인하와 근로소득공제 확대로는 이 같은 세금의 역진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