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중소기업계가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건설교통부ㆍ산업자원부ㆍ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7월10일께 단체수계 폐지 및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세부 안을 확정,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용구 회장은 최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조만간 전윤철 감사원장, 유창무 중기청장을 방문해 단체수계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하는 등 대정부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기협중앙회는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공청회가 열리는 10일을 전후해 8만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을 동원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감행할 방침이다.
홍백파 기협중앙회 공동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수계를 폐지할 경우 연간 80조원을 웃도는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되고 1만3,000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수십만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갑수 단체수의계약제도개선팀 과장도 “연고배정과 하청생산 등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적정 행위로 인한 민원은 연간 40여건 정도로 조합들의 연간 단체수계 물량 배정건수가 13만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단체수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찰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일종의 가산점을 받아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조합은 일종의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조합사들의 신제품ㆍ신기술 개발을 독려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또 보완된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고 단체수계와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단체수계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가 병존할 경우 경쟁입찰제도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없고 어떤 품목을 단체수계 대상으로 남길 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다며 유예기간을 준 뒤 일괄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는 ‘적격조합’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10개 미만의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