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과 협조체제 구축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거래소시장에 비중을 두고 있는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코스닥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 등과 공동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15일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거래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조사담당 임원, 실무책임자 등 9명으로된 공정거래질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조사업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업협회의 감리결과를 통보받아 부실감리 및 주식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장은 『증권사들의 고질적인 약정할당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본지점에 대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시 약정할당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은 지난 5월에 33개 증권사에 대한 약정할당 실태점검을 실시, 직원 개인에 대해 수익률 목표를 제시하거나 인사문서에 실적부진 사항을 기재한 사례를 적발하고 2개사에 대해 시정요구조치를 취했다.
한편 감독원은 증권사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유가증권옵션과 기업어음(CP) 거래를 신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장은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다양한 부속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