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화.관광, 벤처업종 포함

문화·관광산업도 앞으로 벤처기업 대상 업종에 포함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투자지분이 33%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에 외자 51% 이상을 유치해 테마파크를 건설할 경우 현재 6만㎡ 이하로 제한된 조성규모가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앞으로 전자조달이 의무화돼 오는 2001년부터 정부조달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관련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정보통신·디자인 등 4개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지식기반산업발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조기에 방송영상산업에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법인사업자가 구입할 경우 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를 연계하는 허브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활용, 20억~3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키로 했다. 또 중소 관광기업에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지원하고 사이버관광·국제회의·테마파크 등이 벤처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32조원 투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무선통신 공용기지국을 확충하는 데도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1,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8,000명을 고용하는 등 정보화근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1,000만원으로 제한된 업체당 지원한도를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인력 5,500여명을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2,000여개 중소기업에 투입키로 했다. 【이용웅·이종석·백재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