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애인 의무고용률 어기면 신규채용때 10%를 뽑아야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기관은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은 장애인공무원이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승진후보 서열상 예정인원 범위 내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이 승진 임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고 각 기관의 인사나 감사담당 등 주요부서에도 장애인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공무원의 리더십과 직무수행 능력의 개발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이 개별화된 특수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장애인공무원의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는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장애인을 다른 시ㆍ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 박재민 균형인사과장은 “이 지침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면 오는 2005년도에는 정부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를 넘어설 것이며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현재 1.08%)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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