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가ㆍ오피스텔ㆍ쇼핑센터ㆍ펜션등 분양시기 규제 당초안보다 완화

내년 하반기부터 총 바닥면적 3,000㎡(약 910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ㆍ쇼핑센터ㆍ펜션 등은 골조공사를 3분 2 이상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골조공사 완료 후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신고를 거쳐 분양토록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마친 후 신고절차를 통해 분양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했다. 규개위는 대신 단순히 2개 이상의 연대보증 회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도급순위, 실적, 계열사 불인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연대보증 회사로 세우도록 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건교부는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다른 내용은 원안 대로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3,000㎡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입주자도 공개추첨 방식으로 모집해야 하며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지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야 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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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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