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딸 상습성폭행 父…친권박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는 부모로서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딸이 용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요구에 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녀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자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쳐 기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딸에게 이처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5년 6월께 중학생이던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약 2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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