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와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납세자 눈높이에서 국세행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급)에 임명된 박훈(사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편에 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납세자 호민관 격이다. 국세청은 취지에 맞게 개방형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임명하고 있으며 박 보호관이 2대째다. 임기는 3년이다. 그는 올해 41세(1970년생)로 국세청이 생긴 이래 최연소 국장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국세청으로서는 파격적인 발탁이 아닐 수 없다. 국세청의 경우 행정고시 출신 동기가 국세청장이 되면 나머지 동기들은 '용퇴'할 정도로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징세에 주력하는 다른 부서와는 오히려 반대로 납세자의 편에 서서 국세청에 쓴소리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신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젊은 피'가 기용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지수 초대 납세자보호관은 재임 1년6개월 동안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세무조사를 다섯 차례나 중지시키는 등 잘못된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신임 박 보호관에게 "기존 국세청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외부의 신선함으로 국세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달라"고 특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박 보호관은 "실제 국세행정을 내부에서 들여다 보고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키기 위해 공모에 지원했다"며 "이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보호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석ㆍ박사까지 취득한 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도쿄대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