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래고기 맛보기 힘들어진다

해양경찰, 울산지역 불법 고래포획·유통망 일망타진…<br>합법적 물량外 유통 불가능해져 식당들 영업중단 위기


고래고기 맛보기 힘들어진다 해양경찰, 울산지역 불법 고래포획·유통망 일망타진…합법적 물량外 유통 불가능해져 식당들 영업중단 위기 울산=곽경호기자 kkh1108@sed.co.kr 울산의 불법 고래 포획ㆍ유통망이 최근 해양경찰에 일망 타진돼 울산 특산품(?)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해왔던 고래고기가 사라질 운명에 처해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유통된 고래고기 대부분이 불법 포획된 것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리는 것)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잡힌 극소수의 고래고기외에는 앞으로 유통이 불가능해져 대다수 고래고기 식당들도 문을 닫아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23일 울산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 판매를 해오던 선원과 유통업자,식당주인 등 79명이 지난 17일 무더기로 동해 해경청에 적발됐다. 수사결과 이들은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선원과 운반책,식당업주가 점조직 형태로 거래를 해왔으며 울산과 부산,포항지역에서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대부분이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 고래고기를 공급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울산지역 2곳의 냉동창고를 급습, 고래고기 2,100여 상자, 싯가로 8억원 상당의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적발, 압수했다. 당시 적발된 고래고기는 무려 90여마리 분량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고래고기는 오는 5월 울산에서 열리는 고래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몰래 숨져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불법 포획 고래고기 유통에 대한 해경의 이 같은 대대적 단속으로 울산지역 고래고기 식당마다 ‘초상집’분위기다. 현재 울산에서 고래고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당은 줄잡아 40여 곳. 이들 식당은 지금까지 손님확보보다는 고래고기 확보가 업소 성패를 좌우할 만큼 안정적 고래고기 수급에 열을 올려온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해경의 불법 유통망 적발로 사실상 고래고기 수급이 막혀버려 대다수 식당마다 정상적 영업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 울산시 남구 달동의 A 고래고기 전문점은 고기 재고가 일주일치분 밖에 없어 혼획 고래가 들어오지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구 장생포동 B고래고기 전문점도 고래고기 재고가 바닥이 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해경관계자는 “대부분의 고래고기 식당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은밀한 뒷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고래 불법 유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래고기 애호가인 박모씨(45ㆍ울산시 남구 삼산동)는 “지금까지 즐겨 먹던 고래고기가 대부분 불법포획 된 것이라고 하니 매우 충격”이라며 “앞으로 고래고기 먹기가 힘들어지더라도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유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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