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車 10부제 의무화

공공車 10부제 의무화내달 전기료 인상·에너지 과소비업종 중점관리 정부가 15일 발표한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차량 5부제 운행 전면실시 등 당초 논의되던 강력한 대책이 제외됐다. 다음은 대책의 주요내용. ◇에너지 가격인상=우선 전기료가 오른다.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가 일차 대상이다. 산업용 요금은 1㎸를 사용할 때 시간당 4.7원. 생산원가의 78%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되 급격한 인상은 산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최대 인상폭은 약 28%에 달할 전망이다. 가정용도 대상이나 전력 과소비층에 국한된다. 한달에 350~400㎸를 사용할 경우 할증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달 전기요금이 6만7,000원선 이상이 대상으로 인상률은 20~30%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이후로 전망된다. ◇차량운행 축소=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업무적 운행차량의 10부제가 의무화된다. 민간에 대해서는 일단 자율참여를 유도하되 성과가 미흡할 경우 의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10부제 참여율은 현재 38.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5부제는 추후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하철 환승 주차장 주차요금 인하도 검토되고 있다. ◇대중시설 절약 강제화=목욕탕 주 1회 휴무, 룸살롱 등 호화사치성 업소의 네온사인 광고 억제(오후 11시 이후 금지), 야간경기 제한 등 대중시설에 대한 절약이 강제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90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휴무·네온사인 시간 등의 규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점 관리=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1차 대상이다. 1단계로 업종단체별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절약대책반을 구성,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도 절약이 안될 경우 기업의 투자계획과 에너지 다소비시설 신증설시 심사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소비업종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가 고유가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이 주력업종이어서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산업생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9/15 18: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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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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