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플러스 옵션' 부가세 과세‥소비자 부담 늘어난다

국세청, 유권해석따라 비용외 10% 더 물어야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플러스옵션제가 소비자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플러스옵션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마감재(옵션품목)를 포함시키지 않고 소비자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플러스 옵션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옵션품목 비용 외에 추가로 이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내야 된다는 것. 국세청은 분양가에 옵션품목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공급과 별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분양가에 옵션품목이 포함되면 부가세를 물지 않지만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플러스 옵션 품목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플러스 옵션 비용은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평균 10개 옵션을 선택할 경우 1,400만~1,500만원선에 이르고 있다. 부가세 세율을 고려해보면 소비자는 옵션비용 1,400만~1,500만원 외에 별도로 140만~15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건설업체들이 플러스 옵션 품목을 일괄 선택 혹은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있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옵션을 개별 선택할 경우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업체들이 플러스 옵션 품목이 분양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분양가는 낮추는 대신 플러스 옵션 비용을 높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플러스옵션제가 건설사의 분양가 조절수단이 된 것이다. 플러스옵션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건설교통부의 관리감독 소홀, 부가세 과세대상 포함, 건설업체의 무성의 등으로 소비자에게는 이중삼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