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의 아이 낳은 부인, 남편에 위자료를"

법원, 800만원 지급 판결

결혼 전에 임신한 부인이 남편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지난 2003년 결혼했으며 부인 B씨는 그해 8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이들은 2005년 이혼했고 A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600만원과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와 양육비(3회) 등 모두 720만원을 줬다. 이후 A씨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전처가 혼인 전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B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결혼 2주 전까지 임신 증상이 없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 임선지 판사는 공판에서 “배란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친자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부부가 아들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이혼했고 A씨가 아버지로서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기간 등을 감안해 원고에게 8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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