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를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한 재계 주변의 반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이 정치적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칫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가감 없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기업활동 위축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재계의 의사표시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고용과 부를 창출하는 기업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일부 과오를 확대 해석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 탓에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이 고스란히 입법화되면 그 여파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이번에 계류 중인 35건의 경제 관련 법안들이 “취지는 모두 좋지만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입안된 금산법 개정안은 국내 핵심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유발, 해당 기업은 물론 주식시장을 교란케 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투기자본으로 판명된 소버린은 SK㈜ 지분을 확보한 후 적대적 M&A를 명분으로 경영 골간을 뒤흔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목적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 제3의 소버린이 맘껏 국내시장에서 활개를 치게 만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유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제ㆍ소비자집단소송제 등 새로운 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 법안들이 발효되면 소송남발로 정상적인 기업들이 한순간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해당 기업들이 피소됐다는 소식만으로도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을 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ㆍ사회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률안과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안도 개별 기업은 물론 관련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생산자가 생산제품의 폐기 이후까지도 일정 책임을 부담하는 자원순환촉진법 ▦신문ㆍ방송에서의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폐지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도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