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도 마음 놓고 못마시겠네

서울 술집 10곳중 1곳꼴 '안주 재사용'

‘술집 과일안주 찝찝하더니…’ 서울 지역 술집 10곳 중 1곳 이상이 안주 재사용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서울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안주 재사용으로 자치단체에 술집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호프집과 소주방ㆍ참치횟집 등 주류 취급업소 등 250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안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1곳(12.4%)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업소를 보면 손님에게 안주로 제공했던 과일을 재사용한 호프집이 5곳, 남은 음식(양념마늘)을 재사용한 참치횟집이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술집 12곳 등이었다.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종업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업소(9곳), 미신고 영업 업소(1곳), 간판과 상호 불일치 업소(3곳) 등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번 점검이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단속사실과 지역을 사전 예고한데다 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실시한 것이어서 실제 위반업소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추석에 대비해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 등 다중 대중교통시설 내 음식점을 점검하고 대학가 주변 업소도 단속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