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아이파크 55평562만원→1,563만원<br>고가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확대까지 겹쳐 稅폭탄<br>지방 6억이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 크지 않을듯



건설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6% 올리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와 판교 후광 효과로 값이 크게 뛰었던 분당ㆍ용인 일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최고 3배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을 예로 들어보자.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7억2,000만원으로 34.4%가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3배 가까이 는다. 일단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294만원에서 404만원으로 110만원 올라 공시가격 상승률과 엇비슷하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은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과표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지난해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돼 95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791만원으로 무려 8배나 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총 보유세(부가세 포함)도 지난해 562만8,000원에서 올해는 무려 1,563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새로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분당 신도시 샛별마을 우방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시가격은 5억3,600만원에서 7억6,70만원으로 43% 올랐지만 재산세 상승분 외에 75만1,500원의 종부세가 더해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129만6,000원)의 2배가 넘는 284만5,800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올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에다 종부세 부담까지 더해져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건교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판교 후광 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분당ㆍ용인 일대 중대형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40% 안팎에 이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들이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보유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인 보정리 죽현마릉 LG자이 아파트 59평형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358만4,000원의 보유세를 물게 됐고 인근 신촌마을 포스홈타운 77평형 보유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2배 늘어난다. 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그리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4억6,500만원에서 올해 5억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0% 오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2차 31평형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08만3,000원보다 26.3% 늘어난 136만8,000원에 그칠 전망이다. 안수남 세무사는 “아파트 공시가격 조정과 종부세 부담 증가로 보유 주택 처분을 고려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세제 강화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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