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체육공단, 난지골프장 개장 준비에 '만전'

체육공단, 난지골프장 개장 준비에 '만전' 관련기사 • 난지도 골프장 개장 시간걸릴듯 • "난지도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가능" 난지도 골프장(9홀.파 36.2천755m) 운영을 놓고서울시와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2차례의 법정 공방에서 완승을 거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장 개장에 박차를 가한다. 체육공단 골프사업부 신용갑 과장은 27일 "예상했던 대로 법원이 난지골프장의`체육시설업' 주장을 받아 들였다. 서울시도 소송 대리인을 통해 판결 결과에 따라개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잠자던 골프장을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있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체육공단의 이런 행보는 지난 7월 공단의 골프장 관리.운영권을 부정한 서울시조례를 무력화시킨 `조례 무효확인소송' 승리에 이어 골프장 성격을 둘러싼 2라운드공방에서도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줘 개장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기 때문. 서울시로선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완공 후 1년 넘게 방치돼 왔던 골프장 활용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법정다툼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先)개장 후(後)공방'의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신 과장은 "골프장을 우선 개장하고 서울시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판결 결과를 따른다는 게 공단의 기본적 입장이다. 골프장을 여는 데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보인다"며 개장에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공단과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골프장 이용료 문제에서 양측의 공감대가형성된 점도 개장 기대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당초 예상했던 건설비가 82억원에서 146억원의 늘어나 적자 보전 차원에서 이용료를 3만선으로 잡았던 공단은 서울시의 1만5천원선 주장을 받아들여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또 서울시 조례가 무효화되면서 계약서에 따른 공단의 향후 20년간 골프장 운영권이 보장됐고 여기에 더해 법원의 체육시설업 인정으로 공단이 이용료를 탄력있게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골프장 개장의 큰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서울 시민들이 굳게 닫혀있던 난지골프장을 그린을 밟을 날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동칠기자 입력시간 : 2005/05/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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