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스톡옵션 인기 시들

자진 취소·포기 잇달아

대기업보다 부족한 급여를 메워주는 보상체계로 코스닥 업체들이 선호해 온 스톡옵션이 시장에서 인기를 잃고 있다. 스톡옵션을 자진 취소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퇴사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는 추세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스톡옵션 부여취소 공시는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 상장사의 취소공시는 30건에 불과한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이보다 4배 많은 121건으로 기록됐다. 사유는 대부분 퇴사나 자진 취소였다. 스톡옵션 취소 건수는 지난해 7월 21건, 8월 18건, 9월 21건, 10월24건, 11월 20건, 12월 4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올 들어만 쓰리소프트, 에이디칩스, 이오테크닉스, 디스플레이테크, 엠케이전자, 주성엔지니어링, 성일텔레콤 등 7개 업체의 임직원이 퇴사를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회사측은 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스톡옵션 대박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스톡옵션이 직원들을 붙드는 역할도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가마저 부진하면 스톡옵션을 아예 포기하고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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