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

전형이 끝난 뒤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ㆍ합격ㆍ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해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복수지원이나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유의해야 한다. 복수지원 금지 규정에 따르면 `가',`나',`다' 3개 모집군별로 1개씩의 대학에만지원할 수 있다. 같은 군의 대학에서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더라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당연히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경우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같은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군별모집과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포함)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간에는 서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사관학교, KAIST 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