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용서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형욱 실종사건의 최종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에 따르면 1977년 6월17일자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본 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명심할 것이며 본 건에 관한 한 용서란 있을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실위 관계자는 이 문건에 대해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담은 것 같다”면서 문서상의 ‘본 건’은 “김씨의 프레이저 청문회 증언 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보관 중인 기록 중에서 발견됐지만 그 작성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시사항 날짜와 김씨의 실종시점(1979년 10월) 간에 시차가 2년 4개월이나 된다. 이 때문에 진실위는 지난 26일 중간발표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