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세 하반기중 인하"

"세수분석…개인간 거래세 추가인하도 검토"<br>세법개정 진척없어 폭·시기는 가늠 어려워


거래세 인하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보유세 증가분을 감안, 개인ㆍ법인간 주택거래세를 하반기 중 인하하고 지난해 내린 개인간 주택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의 전제조건이 되는 재산세 세수 추계작업과 세법개정 작업이 진척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인하시기와 인하폭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주택 수요자나 원매자 모두 매매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거래세 인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간 거래세도 추가 인하 검토=김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로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해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현재 세수증가 추이를 분석하고 있고 거래세를 최대한 인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8ㆍ31대책에서 인하되지 않았던 개인ㆍ법인 등 기타 거래세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우선 인하됐던 개인간 거래세율까지 함께 낮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래세를 연내 인하할 방침이다. ◇대체세원 확보 쉽지 않아=조정폭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거래세가 지방정부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지방정부의 재정은 35조원가량. 이중 거래세가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조원 정도나 돼 세율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세율 조정에 따른 재정흐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이의 분석이 끝나야 조정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도 “거래세 조정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출 경우 부족 재원을 다른 세수로 채운다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또 1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현재로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 공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1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적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보는 “1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45%까지 공제해주고 또 양도세도 6억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양도세는 차익의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입주 앞둔 분양자들 불만 가중=올 7~10월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8만여가구에 달한다. 이들 새 아파트는 개인과 법인의 거래 대상으로 거래세 인하에 따라 분양자들의 세금이 수백만원씩 차이가 난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세 인하가 실시돼야 한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또 이미 상반기 중 입주한 아파트 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의 입법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재산세를 관할하는 행자부에 따르면 확정된 지침이나 재산세 세수추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언제쯤 인하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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