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주택이상 보유자 稅탈루 일제검증

부부명의 합산…전국 18만1,000세대<br>95개 기획부동산업체 전격 세무조사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수주택 보유자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일제검증이 실시된다. 또 23일 오전10시를 기해 전국의 95개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이 다수주택 보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탈루 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날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전국의 18만1,000세대(보유주택 수 75만2,000채)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ㆍ양도 과정에서의 증여세ㆍ양도소득세 등의 탈루 여부와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주택 소유자는 12만6,000세대 37만8,000채, 4주택 소유자는 2만4,000세대 9만5,000채, 5주택 이상은 3만1,000세대 28만채로 파악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사와 관련해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조사에 착수했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닌 지방 등의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일단 부부 합산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지만 실제 검증과정에서는 자녀 명의의 보유주택까지 조사할 계획이어서 탈루검증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업체 95개에 조사인력 544명을 전격 투입, 이날부터 6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토지 취득ㆍ양도 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 전매 여부 ▦토지 취득원가 과다계상 여부 ▦텔레마케터 인건비, 일용노무비의 과대ㆍ허위 계상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기획부동산업체 중 일부는 법인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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