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건교부 "재건축개발부담금 실효성 높이겠다"

건설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종이호랑이 전락 우려' 주장과 관련, 입법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부 아파트의 사례를 들어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몇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법 제정 취지가 과거와 같이 재건축을 통해 큰 초과이익을 보지 못하도록하는 것인만큼 법 제정과정에서 실무전문가, 법률가 등을 참여시켜 제도의 완벽성을꾀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날 자료에서 모 부동산컨설팅업체가 분석한 반포 주공 3단지의 개발이익 산정방식에 대해 정상 집값 상승분 계산을 구별 집값이 아닌 구별 아파트 가격상승률로 했고 건축비 등 개발비용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 단지 16평형의 착수시점 집값이 5억5천만원, 준공시점 집값이 14억원이라고 가정할때 개발비용은 1억8천130만원(업체 주장 3억9천800만원), 집값 상승분 2억4천295만원(4억3천230만원)으로 개발이익은 4억2천575만원(1천970만원)에 달해 환수액이 1억6천288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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