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이어 주유소로 담합 조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기름 값 인하를 위해 공정위가 석유업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4일 "이번주부터 전국 30여개 지역 200여개 주유소의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며 "이번 조사에 본청과 4개 지방사무소의 조사인력이 대거 투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속도로 주유소나 특정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특정 지역 주유소들이 담합을 했다는 제보와 함께 자체적인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담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석유시장경쟁상황 보고서를 통해 정유 4사의 과점체제가 공고해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고 석유수입사 등록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정유 4사를 비롯해 SK가스와 E1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의 가격담합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중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정유업계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면 담합 기간이 6년에 달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처럼 석유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친서민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름값이 지난해 연말보다 크게 상승하자 특별관리를 지시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해 말 리터당 1,300원을 밑돌던 휘발유값이 이달 들어 1,700원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