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어처구니 없는 신협 구조조정

올 상반기 중 전체 1,248개의 신용협동조합 중 절반에 가까운 522개(42%) 조합이 적자를 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자조합 410개 보다 112개가 늘어난 것이고, 전체 조합의 당기 순손실도 66억원으로 1999년 이후 4년째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4년연속 적자를 낸 조합이 148개(11.9%),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조합이 188개(15.2%)에 이른다. 지역조합의 경우 부실은 더욱 심해 전체 804개 중 절반이상인 429개(54%)가 적자, 자본 전액잠식이 163개(21%)에 이른다. 적자규모는 신협중앙회가 5,300억원, 단위조합이 1,000억원으로 모두 6,000억원이 넘는다. 외환위기 전 1,669개 였던 신용협동조합은 구조조정과정에서 400여개 조합이 정리됐다. 그런데 그 후 4년 사이에 부실조합이 외환위기 때 정리된 것보다도 100개 이상이 많은 522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신협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나를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다. 이미 신협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2조원에 이르는데 이제 그 이상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다. 신용조합의 전체 자산규모가 23조원에 이르므로 15%가 넘는 완전자본잠식 조합만을 퇴출시킨다고 가정해도 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협은 말 그대로 조합이다. 예금자의 대부분이 조합원으로서 '계'의 성격을 띠는 상호부조형 금융업체이다. 이를 예금보험대상에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15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마당에 서민예금 보호를 위해 2조원을 썼을 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무원칙한 공적자금 집행으로 인해 공적자금이 탕진 된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상환준비금 1조227억원을 구조조정에 쓰겠다고 했으나, 금감원은 상환준비금이 예치한 조합에 돌려줘야 할 부채로서 예금보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조합원의 계돈을 세금으로 보호해 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을 방치한 채 이제 와서 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들이밀면서 공적자금을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신용조합의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퇴출되는 신협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협이 부실화 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금융업의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터에 1차 퇴출 된 조합보다도 많은 수의 신협이 적자조합이라는 사실은 거의 전적으로 공적자금이 유발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신협에 대한 더 이상의 공적자금투입은 안 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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