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불신해소 위해 칼빼

국민연금 수급 액을 축소ㆍ왜곡해 개인연금 가입자를 늘려온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검찰고소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내 생보사들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개인연금 판촉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내는 것에 비해 타가는 금액이 훨씬 많은 국민연금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고치려는 정부 입장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은 `발등의 불`이다. 복지부 등은 그 동안 적잖은 생보사들이 개인연금 상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면서도 속앓이만 해왔다. 보험모집인들이 가입대상자에게 말로만 설명할 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수십년 뒤 받을 국민연금 수급액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만큼 할인한 현재가치 개념을 사용, 연금액이 적어 보일 수밖에 없는 점도 가입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생보사들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가치로 연금수령액을 계산,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훨씬 높아= 표준소득이 121만원인 직장인이 소득의 9%(10만8,900원, 본인부담액은 5만4,450원)를 20년간 보험료로 낸 뒤 받게 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은 얼마가 될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직장인은 65세가 되면 월 113만5,000여원(물가상승률 5%를 적용해 할인한 현재가치 기준 32만여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연금 상품에 같은 보험료를 부었다면 월 33만여원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개인연금보다 3.44배 많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표준소득이 197만원인 직장인이 월 17만7,3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낼 경우엔 국민연금이 월 137만여원으로 개인연금(월 53만7,000여원)보다 2.55배 가량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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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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