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소업체 "우린 어쩌라고"

생보 빅3 과징금 피하려고 담합 자진신고<br>"담합 끼워주지도 않았는데 年 수익만큼 과징금 물을판"<br>일부선 소송 준비 나서기도

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방침에 좌불안석이다. 특히 대형사들이 과징금을 피하고자 담합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것으로 알려져 중소형 생보업체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ㆍ교보생명이 공정위의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개인보험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대한 담합을 자진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담합조사에 나설 때부터 자진신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최근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제재방침을 밝히면서 생보업계 빅3의 리니언시 소식이 업계에 전해졌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1ㆍ2순위 신고자에 과징금의 100%와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 보험사에 보냈다. 보고서에는 생보사들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한 사실과 과징금 부과 사유, 과징금 산정 방법 등 담합혐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은 적어도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데다 자진신고에 대한 소문도 널리 퍼져 있었던 터라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소 생보사들은 빅3에 대한 배신감과 과징금 부담으로 불만과 걱정이 쌓이고 있다. 중소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사는 시장점유율이 2~3%에 불과해 대형사들이 담합에 끼어주지도 않는다"며 "더구나 과징금 규모가 한 해 수익과 맞먹는 보험사도 있어 리니언시가 오히려 업계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일부 중소형사는 담합행위를 부인하면서도 과징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위의 담합판정을 뒤집으려는 게 아니라 과징금 감경을 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각 생보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르면 오는 8월 말, 늦어도 10월 말까지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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