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린 14일 최근 신병으로 입원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유현석(77) 변호사는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하지 못했다.
지난 4일 새벽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시내 모 병원 중환자실에입원한 유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기각결정이 내려진 순간에도 치료를 위해 숙면상태에 있었기에 기각소식을 TV로 보지도, 전해 듣지도 못했다고 가족들은 말했다.
세균이 혈액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중독증세를 야기하는 `패혈증'을 앓고 있는그는 사실상 혼수상태에 빠져있을 만큼 병세가 좋지 않은 상황. 탄핵선고가 열린 이날도 별다른 차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탄핵선고가 열리기 앞서 "선고가 끝나면 병문안을 겸해 유 변호사를 찾아 뵙고 결과를 말씀 드릴 것"이라며 문병 계획을 밝혔지만 가족들은 환자의 상태가 문병을 받을 수 없을 정도라며 만류했다고.
민변 고문겸 대한변협 총회 의장인 유 변호사는 권인숙양 성고문 재정신청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박종철.강경대군 사망사건 등 주요 시국 공안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꼽히며 이번 대리인단에서 좌장(座長) 역할을 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