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 휴대폰 등 유해물질 규제 국내 수출업계 부담 커질듯

양국 상호 인증제 추진

중국이 오는 10월부터 주요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내 수출업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7일 중국이 휴대전화ㆍ프린터ㆍ전화기ㆍTVㆍPCㆍ모니터 등 6대 전자제품과 관련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자발적 인증(SRVC)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되는 물질은 납과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 등 6가지로 알려졌다. 기표원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달리 완제품 뿐 아니라 부품에도 직접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자발적 인증 방식이라고 하지만 인증을 통과한 완제품 업체에 세제혜택 등을 줘 완제품 기업들이 부품업체에 인증 통과를 요구하면 사실상 의무인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또 규제 도입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당국에 국내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기표원은 이날 충남 안면도에서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과 제8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중국의 유해물질 자발적 인증제를 비롯한 양국 제도 제·개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