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송금지 가처분 위반 KBS, 참토원에 3억 지급

KBS가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황토화장품 업체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했다. 참토원은 15일 “지난 14일 오후 KBS 본관에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KBS가 현장에서 3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달 중 불공정 방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법원이 KBS 1TV의 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영돈…’은 지난해 10월5일 황토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