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축협 전국집회 계획…농림부 강력 경고

농.축협 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축협중앙회가 4.13총선을 앞두고 축산농민과 직원을 대거 동원한 정치성 집회를 준비하자 농림부가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축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전국 축산농민들과 중앙회.회원조합 임직원 등 10만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축산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축협은 또 내달 9일까지 매주 일요일 지역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축협은 특히 `총선투쟁 일정'이라는 문서를 통해 이들 집회의 주제를 `축산말살정책 정부 및 민주당 규탄'으로 정하는 등 정치성 집회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5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축협 집회에서는 `모의원을 낙선시키자'는 주장이나오는 등 총선 정국에 편승해 축협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농림부는 주장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이들 집회 현장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축협중앙회와 192개 축협조합에 대해 이들 집회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는 경고문을 일제히 보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생업에 바쁜 축산농민들을 집회에 동원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축협의 정치활동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단체 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축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이맘때 조합별로 가져왔던 대회를 전국적 행사로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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