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리언셀러 만화가, 출판사와 소송서 승소

1,000만부 이상 팔린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작가가 출판사를 상대로 한 오랜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주기동)는 G출판사가 영화개봉을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며 만화작가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배급사는 홍씨와 출판사측의 인세 분쟁을 비롯해 ‘…그리스로마신화’를 둘러싼 전반적인 법적 분쟁 사실을 배급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홍씨가 보낸 내용증명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며 홍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판사측은 지난 2005년 책과 이를 토대로 제작한 TV용 만화영화 ‘올림포스 가디언’이 인기를 끌자 극장용 만화영화의 제작에 착수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홍씨가 영화배급사에 ‘영화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출판사측은 홍씨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다며 6억여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선 “영화가 홍씨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변형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영화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개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홍씨가 출판사측에 1억7,0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지난 2000년 G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2003년 말까지 18권의 ‘…그리스로마신화를 펴냈다. 그러나 출판사는 책이 1,000만부 이상 팔린 사실을 숨기고 367만부가 팔렸다며 21억여원에 인세만 지급하자 소송을 내 37억여원의 미지급 인세와 이자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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