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조선족위장 결혼 탈북女 뒤늦게 드러나 이혼판결

조선족으로 신분을 위장한 탈북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남성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신분이 도용된 중국동포 여성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결혼무효 판결을 받아냈다.A씨는 지난 2000년 10월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조선족 B씨라며 신분을 위장한 탈북 여성 C씨를 중국 랴오닝성에서 만나 지난해 2월 결혼했다. A씨와 결혼, 국내에 입국해 아이까지 낳은 C씨의 신분위장 사실은 신분을 도용 당한 B씨가 역시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중국내 한국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C씨의 신분위장을 안 A씨는 본의 아니게 잘못된 호적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 서류상 아내로 돼있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결혼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결혼과 법적인 이혼을 거친 A씨와 C씨는 현재 13개월된 아이를 두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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