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균)은 현행 「학교 급식법」에 의해 교내에 급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재원염출시 부작용이 뒤따르는 점을 감안, 중기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전문식품업체가 도시락을 공급하는 위탁공급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나섰다.8일 조합은 학교급식시설을 갖추는데는 통상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나마 급식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 전문도시락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위탁공급이 가능토록 조속히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현재 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정부에서 4명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대부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학부모가 대신 노력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구나 급식의 영양과 위생상태는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락조합은 최소한 시 또는 군단위로 급식가격을 통일하고 식단 및 메뉴의 표준화도 이뤄져야 하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위생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합은 수익성이 있다 싶으면 뛰어드는 대기업의 학교급식 참여를 철저히 막아줄 것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