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현행 17%의 낮은 소득세율을 계속 적용 받는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센터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적용해온 소득세 감면제도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주한 상의 회장단,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등 25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점 추진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서 자신 있게 한국을 추천해드린다"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간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해 4월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가깝고도 안정적인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안과 정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며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방안이 한층 명료해졌다"면서 "이제 앞으로 외국 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3대 전략을 추진하면 공공부문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더 친절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보다 창의와 자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다국적기업의 헤드쿼터를 국내에 다수 유치하기 위해 헤드쿼터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헤드쿼터로 인정받으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들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 특례조치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일몰 없이 지속 적용한다.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외투기업들이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해왔던 조세 산정 문제도 해소된다. 그간 외투기업은 국내법인과 해외 자회사 간 거래시 동일한 물품에 대해 국세(법인세)와 관세의 가격 정책이 상이해 불편이 크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관세청은 높은 수입가격 책정을 통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국세청은 수입원가를 낮게 책정해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세와 관세 간 부과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우리 산업계 및 학계와 기술 교류가 많은 다국적기업 R&D센터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를 2018년까지 연장하고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