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이들 3개 업체와 산와대부(산와머니)를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떨어진 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어치의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30억6,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로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부업체들은 금융 당국의 지적에 "기존 계약이 연체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당시에 정한 최고금리인 44% 혹은 48%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검찰에 따르면 원캐싱대부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어 기존의 이자율을 적용한 일부 사례는 사법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계약건수가 300건 남짓에 회사가 취한 초과이자도 1,700만원에 불과해 검찰은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등 2곳은 대출 약관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회사 규모에 비해 추가로 받은 이자도 많지 않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계약건수는 러시앤캐시의 경우 4만5,000여건이며 미즈사랑은 3,900여건이다. 이들 두 곳에서 챙긴 초과이자는 각 20억여원과 2억여원이다.
당시 함께 고발된 산와머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