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수주 진흙탕 싸움

수원 매탄주고 수주놓고 현대-두산 상호비방'채권회수기간이 끝나면 회사(현대건설)는 파산하게 됩니다', '앞집 코오롱 뒷집 두산, 하락하는 프리미엄.' 재건축 사업 수주를 둘러싼 주택업체간 이전투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매탄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과 두산ㆍ코오롱건설 컨소시엄간 상호비방이 극을 향해 치달으면서 자칫 법정으로까지 싸움이 비화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것. 현대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난 26일 두산ㆍ코오롱측이 최근 이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에 대한 제작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홍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빚더미 회사에 조합원님의 소중한 재산을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산ㆍ코오롱 컨소시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홍보물에 의한 명예ㆍ신용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ㆍ코오롱 컨소시엄 역시 "비방은 현대ㆍ현대산업 컨소시엄이 먼저 하고 나선 것"이라며 "만약 법정으로 끌고 가면 우리측도 그에 대한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건축 수주를 둘러싼 이 같은 잡음은 굳이 업체간 싸움 뿐 아니다. 업체들이 비현실적인 재건축 사업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250%로 제한돼 있는 현행 용적률 규정을 무시하고 수주과정에서 300% 가까운 용적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 특히 대형업체들의 수주전이 치열한 강남일수록 이 같은 용적률 부풀리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최근 '주거지역 아파트 용적률은 절대 250%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칫 부풀려진 사업성을 믿고 투자했다간 그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며 "업체들은 무리한 사업조건 제시나 상호비방보다는 철저한 품질ㆍ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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