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위사업 로비의혹 린다 김 출국금지

재미교포 여성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이 문민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미국 등 외국무기판매업체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3일 린다 김에 대해 2일자로 법무부를 통해 한달간 출국금지조치했다고 밝혔다. 린다 김은 2일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의 언론보도때문에 출국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해 그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린다 김에 대한 출금조치는 국방부의 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 등을 놓고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된 린다 김의 로비의혹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위한 검찰의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백두사업 등 문민정부 당시 방위력 증강사업과 관련된 린다 김의 로비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당시 이양호(李養鎬) 국방장관, 황명수(黃明 秀) 국회 국방위원장 등 린다 김의 로비를 직·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정곤기자MS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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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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