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엔화대출자 '이중고'

은행들 상환압력…만기 연장땐 고금리 요구…

은행들이 엔화대출 사용자들에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더라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은행들은 외화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지점에 대출회수를 촉구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줄 때 수수료를 포함, 금리를 5.0~5.5%에서 8%까지 높였다. 중소업체 A사는 지난 5월 한 시중은행에서 5년 만기로 1억엔을 대출 받았다. 한창 대출 받기가 어려웠던 시기여서 A사는 10억원의 담보까지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 후 6개월 여 만에 A사에 1년마다 대출원금의 20%를 상환하도록 요구해 A사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A사가 8억원을 엔화대출 받았던 5월에는 원ㆍ엔 환율이 964원대였으나 지금은 1,500원대로 56%나 급등했다. 당시 1억엔을 원화로 환산하면 9억6,000만여원이었으나 지금은 15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일부 외국계 은행은 엔화대출 기업에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신 만기 연장 수수료를 포함한 금리를 7~8%대로 높이는 동시에 추가 담보도 요구하고 있다. 엔화대출금리는 2006년 11월에는 2% 중반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5% 초반으로 두 배 이상 뛰어올랐고 만기를 연장해줄 때는 담보 재평가 등을 이유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금리 부담이 8% 수준으로까지 높아진다. 김선국 엔화대출자모임 대표는 “대출을 연장해주면서 수수료까지 추가해 8%의 금리를 요구한다”며 “대출을 연장해주면서 기존 대출자도 신규 대출자로 규정해 높은 이자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율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리스크에 대해 알리고 있다”며 “현재 장기자금 조달이 어려워 3개월짜리로 엔화를 조달하려면 연 4%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충당금 등을 감안하면 7~8%의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장요청이 오면 최소 10~20%를 상환하도록 한 후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며 “원화대출로 전환할 경우 별도로 원금의 0.4%를 전환 수수료로 받는 것 외에는 만기연장 수수료 등은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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