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초고속인터넷 고객 피해 속출

"가입하면 타사 위약금 대납" 약속후 나몰라라<br>통신업체-대리점선 서로 떠넘기기만<br>통신委 민원예보 발령…계약서 꼭 챙겨야

분당에 사는 김영우(33)씨는 A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B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았다. 사용중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대신 해지해 주는 것은 물론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위약금까지 대납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더구나 몇 개월간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말에 두말없이 B통신사로 옮겼다. 그러나 B통신사가 위약금을 대납해 주지 않는 바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이용요금 감면 혜택도 없었다. 김씨는 B통신사에 즉시 항의했지만 B사는 대리점에 알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리점은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다시 심화됨에 따라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통신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높이고, 대리점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체와 대리점은 이런 무리한 마케팅 때문에 빚어지는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유형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시험 삼아 이용해 본 후 가입을 거부했는데 설치 비용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5일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위약금 대납 불이행, 요금감면 불이행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관련 민원이 지난해 4ㆍ4분기 136건에서 올해 1ㆍ4분기에는 30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통신위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상품명,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기본적인 서비스 사항이 기재된 개통확인서나 계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약금 대납과 이용요금 감면 같은 개별적인 약속 사항은 서면으로 받아 놓아야 하며, 이행 주체가 통신사인지 대리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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