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 대폭 강화

개인 사업자들의‘세금 피하기’가 날로 수법이 대담해지며 복마전을 연상케 할 만큼 요지경 속이다. 사업하다 보면 탈세는 얼마쯤 당연한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금매출을 빼거나 서로 짜고 신고 소득을 줄이는 행태들이 다반사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에서 현금결제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을 파는 A씨는 현금 매출을 누락한 대표적 사례였다. A씨 사업장이 있는 지역은 상가 매출 70% 이상을 외국 관광객에게서 올린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도 그는 매출 규모를 2억4,500만원이나 줄여 신고했다. 국세청은 과소 신고액을 추적해 부가세 2,80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또 서울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B씨는 임차인과 짜고 월 임대료로 실제는 1,400만원을 받으면서도 세무서에는 500만원만 신고했다. 국세청은 B씨의 신고액이 인근 건물 임대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조사를 거쳐 가산세를 포함 1,300만원을 추징했다. 대구에서 060 ARS전화를 이용해 보이스채팅 사업을 하는 C씨는 아예 폐업자로부터 14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C씨는 조사결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인돼 2억3,700만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부가세 확정ㆍ신고 대상자를 546만명으로 집계하고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마로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가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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