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평창지역 땅 경매로 사볼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br>경매땐 단체장 허가없이도 취득 가능<br>매매땐 규제 대상… 단기 투자 삼가야

법원경매는 허가를 피해 손쉽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취득하는 방법이지만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은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동계올림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전경. /사진제공=평창군청


지난 20일 평창ㆍ정선군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가구역 지정에도 별도의 거래허가 절차 없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법원 경매를 통한 토지 취득이다. 법원 경매를 통하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평창ㆍ정선지역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물건은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192-1 대지 1,294㎡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3-6 잡종지 27㎡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67 임야 8,849㎡ 등 3개 물건이 나와 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가 워낙 활발하지 않다 보니 경매물건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미 허가구역으로 묶인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면 외에 봉평ㆍ진부면과 강릉 일부 지역우로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이 일대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거래허가가 필요없지만 이후부터 해당 토지를 매매할때는 허가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남승표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로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은 매매할 때는 똑같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경매 취득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논이나 밭을 낙찰받을 때는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하다. 1주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찰자 과실로 낙찰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감정가와 공시지가를 믿기보다는 현장답사를 통해 토지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남 연구원은 "올림픽 호재가 있더라도 평창 일대 모든 지역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토지에 투자할 때는 도로접근성이나 지목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개발계획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지역 주민들을 통해 해당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된 사유 등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올림픽 개발호재 지역 물건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에 낙찰이 되는 반면 환금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7~8년이 지나야 실질적인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장기투자 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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