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점주주 「2차납세」 위헌”/헌법재판소/구 국세기본법 39조

◎체납국세 납부의무 없다헌법재판소는 26일 기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지않은 과점주주에게 기업의 체납국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정기대씨(경북 달성군 논공면) 등 8명 이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원심판 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백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결정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중 「대주주나 실질경영책임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 등의 부분도 사실상 위헌으로 결정됨에따라 이 조문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제한해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이를 간과한 채 과점주주 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형인 기봉씨가 지난 86년 9월 (주)화남교역을 설립할 때 이사로서 전체주식의 2.5%(1천4백주)를 소유 했으나 사실상 형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해 왔는데 세무서측이 자신을 과점주주로 보고 4억9천9백여만원의 법인세분 방위세를 부과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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